(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25일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원사업자 A사는 2022년 7월 29일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후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15일 원사업자 A사와 수급사업자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음엘엔디는, 수급사업자 B사가 2023년 9월 30일 ‘경암 파쇄공사’ 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2억 2,63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이음엘엔디의 행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