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5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성명 발표에는 홍형선 외 17명(김선동, 김기남, 고기철, 고석, 박재순, 신재경, 심재돈, 양정무, 오경훈, 이성심, 이수정, 이상규, 전동석, 최진학, 최기식, 한길룡, 하종대)의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하였다.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오늘(5일)로 3주가 넘은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면서 “야당 대표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꼼수를 부리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중인 조국 조국현신당 대표조차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현직 대통령을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속, 수감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함께 전했다.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나아가 내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힌 것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구속 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70여 명의 군 병력을 투입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제지하거나 선관위의 서버를 반출한 사실도 없고, 나아가 일체의 유혈사태 없이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만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홍형선 당협위원장(경기 화성갑)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긴급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으로 간주하며 “현직 대통령의 인권을 간첩의 인권보다 못하게 대하는 사법절차의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되는 것이 당연한 사법절차인데, 피의자 상태에서 구속되어 심판받는 부당함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사법적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