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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자 채무조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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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Q·A 시간을 통한 피해 최소 방안 설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8일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떼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젊은 층으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대출상환이 곤란해진다. 정부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채무변제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받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세피해지원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지원제도와 대출조정 방안 △채무조정 제도의 개념과 절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채무조정 사례 비교 등 피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강연이 제공됐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채무조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 2차례에 걸쳐 채무조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법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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