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2.3)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고,
’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4년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하여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