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3월 21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