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의 시급성, 초기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형 구조로 시작했으나,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형 도입 논의를 했고 2018년 정부에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올해는 과거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일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6월까지 밀도있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