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치자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계장과 담당 주무관이 맡았으며,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 ▲정치자금 개요 ▲회계장부의 비치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후에는 의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오인열 의장은 “모든 의원들이 청렴한 마음으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