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