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촌·관광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ICT 등 기술 진보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등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농업·농촌 정책은 7~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쳐 ’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 농산업 구조 혁신 ]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23: 931ha → ’30: 2000),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25: 3개소 → ’30: 60)한다.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또,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경영체·재배·기상 정보를 연계해 장단기 수급예측을 고도화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병해충, 생육정보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 위기에 대비해 비축기지 확충 등 노지채소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름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류 해외농업개발 모델 구축 연구(’25)를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25: 4개소)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25, 누적: 85개 모델, 4,300호)할 계획이다.
셋째, 경영주체 혁신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청년의 농촌창업·창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으로 농업법인을 활성화한다.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세의 이월과세 전환 등을 통해 공동영농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 쌀 산업 개편 ]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하여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쌀 가공식품, 수출·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용(가공밥용, 장립종 등)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한다. 더불어,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밥쌀, 쌀 가공식품 수출지원을 강화하며 식량원조를 확대(’24: 11만톤 → ’25: 16)할 계획이다. 한편, 고품질 생산이력제를 시범 추진(’26~)하고 정부지원 RPC는 단일품종·고품질 쌀 중심 유통체계로 개편해 산지유통 구조를 단일품종, 고품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수급상황에 맞지 않는 가격 설정, 재고 허위신고 등 RPC의 시장교란 행위는 제한한다.
[ 농촌 활력 증대 ]
각 지자체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25, 139개 시·군)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 조성으로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을 위해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IT기술 활용, 민간 협력 등 통한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정부 지원체계 혁신 ]
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을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사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