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마사회와 함께 11월 28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말 복지가 우려되는 말 유통업체 및 승마장 등을 대상으로 말 복지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단체 및 한국마사회가 실시한 말 복지 실태조사에서 사육 환경이 열악하거나 보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복지 가이드라인 안내와 컨설팅으로 말 소유주 및 관리자 등의 인식 개선을 이끄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도 병행하여 점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퇴역 경주마 등 말 복지 요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말 복지증진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확대하는 등 말 복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말 복지 관련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앞으로 말 복지 분야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