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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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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벤처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24년 8월 28일)하여 국외 창업기업의 요건을 정의하고,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현행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비중 제한(20%)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바, 변경된 명칭을 각 규정 및 서식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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