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8일 제25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 거점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효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 20곳 이상의 교통 거점과 의료기관에 전용 특별교통수단 승강장 설치되어 있으며,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이러한 설치 확대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와 노면 표지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전자 인식 개선과 승강장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