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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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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라는 의견 다수

 

(시사미래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지난 8.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

 

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이후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 등을 위한 정관변경 건이 통상적인 경우(조직개편·법인명칭 변경 등)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 (정관변경 주요내용)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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