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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수완박, 헌법 파괴 행위 즉각 중단해야" 입장 발표...민주당은 "검수완박 반드시 실현" 서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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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부패 세력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 무력화하는 것"

(시사미래신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이 정국의 핵(核)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헌법 파괴 행위"라며 반발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초유의 '검수완박 정국'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행위”라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4월12일) 의원 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고 이른바 ‘6대(大)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는 공소(公訴) 유지 권한만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일단 검수완박 갈등 국면과 거리를 두며 침묵하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보고 이에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로 퇴임까지 27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청와대가 나설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굳이 '참전'을 해 청와대 안팎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지금의 청와대가 책임질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만큼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좀 더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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