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탈루 및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점 지분비율 증가에 따른 과점주주 조사와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 적정성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적용 적정성 등으로 지방세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77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9억 1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추징액 49억 8천만 원보다 약 49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안산시 세무조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192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점주주 조사에서 2억 8천만 원, 취약 분야 기획 조사에서 12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하며 총 114억 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방세 탈루와 누락을 철저히 조사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