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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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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길게 보면 사필귀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아수라 세상이다. ‘무고’한 시민을 체포하는 경찰, 투자자에게 ‘사기’를 치는 투기꾼, ‘죄 지 은’ 사람을 석방하는 판사, 권력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를 뒤바꾸는 일이 난무하는 등 현재 이 나라의 현실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참혹함을 지적하고 일깨우는 일에 앞장 선 판사 출신의 변호사 장영하가 “굿바이, 이재명”(지우출판 刊)을 출간해 화제다.

이 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현실의 비극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어떤 결 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한 고찰의 책이다.

 

그러면서 그 결과의 뒤틀어진 부분을 조목조목 짚 은 다음, 그 이유를 인간 본성과 사회 통념이란 뇌관을 건드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 을 더한 책이다.

 

하필이면 그 사례가 여권 대선 후보 이재명과 그의 형 이재선과의 관계를 통한 것이어서 불 편하긴 하지만, 저자로선 2022년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현실에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이 책의 대강의 줄거리이자 핵심은 보통의 가족에게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스노우볼 효 과로 유리한 조건의 이재명이 불리한 조건의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시도를 함으 로써 끝내 형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회계사였던 이재선이 성남시에 민원 글을 올리면서부터였다. 온갖 협박을 받 았다. 협박에서 그친 것이 아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었다. 패륜아 로 몰렸고 정신병자로 몰렸다.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처럼.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실을 알리는 일뿐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꽂힌 것은 무조건 끝을 보는 권력자의 옥죔은 더더욱 거셌다. 이재선이 사실을 알리면 알릴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휘둘렸다.

 

급기 야 40여 일간 정신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 지난한 싸움은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거짓으로 점철된다. 저자는 출간 직후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를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꾼 이재명 일 당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진술조서를 확보하였다.

이재명은 눈엣가시 같은 형 이 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구성수에게 비서실 장 윤기천을 통해 이재선의 민원 글과 성남시의 각 부서별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전달

하며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서 검토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보건법 제25조 1 항에 의해 시장 군수 등에 의한 강제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한다.

 

자해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즉시 강제 입원이 가능한 것이 정신보건법 25조인데, 문서 를 검토한 결과,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 일뿐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보호자 2명에 의한 입원도 할 수 있 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강제 입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그 의견을 이재명 에게 전달한다. 그러자 이재명은 더 많은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 하여 이영문 정신과 전문 의에게 그 서류를 보여 주고 자문을 구했는데 그 역시 구성수와 같은 의견이었다.

 

이에 당 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 장재승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마찬가지였다. 그 의견 역시 이재명 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장재승의 의견을 문서로 가져 오라고 하여 의견 형식으로 ‘문건을 보았을 때는 조울증이 의심이 되나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단을 거쳐 라. 문건을 통한 평가라 의학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평가의견서를 메일로 받고 그것을 출력해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전문가도 아닌 이재명이 중간중간 연필로 줄을 긋고 고친 후, 좀 더 강한 내용으로 다시 고쳐오라고 하여 다시 고쳐간 평가의견서에 작성자 장재승의 도 장을 받아오라고 하여 서울대병원 직인이 찍히는 진단서가 아니라 단순 의견서이기 때문에 개인 막도장을 받아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구성수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2012년 4월 초경 구성수는 이재명 시장실로 불려간다. 그 자리에는 이재명, 윤기천 비서실장, 백종선 수행비서, 정진상 정책실장이 있었다. 구성수 는 그 자리에서 이재명에게 다시 한번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강제 입원이 안 된다고 말 했다.

그 말에 이재명이 “왜 보건 소장은 자해나 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냐”며 자신 의 컴퓨터에 가서 ‘정신보건법 제 25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중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 인정 기준’을 프린터해서 구성수에게 보이며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질책했다. 구성수는 계속해 의학적 판단으로 는 강제 입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고는 시장실을 나오는데 정진상 정책실장이 구성 수에게 “3명의 보건소장이 강제 입원할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했다. 그 다음 주, 구성수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과 함께 시장 비서실 을 찾는다. 마침 정진상 비서가 있었는데 그가 “이재선의 강제 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봐라” 라고 하여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최대식이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옆에 있던 이형 선이 구성수에게 왜 최대식을 데리고 왔냐고 질책하듯 말했고, 그 길로 최대식은 돌아갔다.

시장실에는 이재명, 윤기천, 정진상, 백종선, 이형선과 구성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재 명은 또 다시 이재선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 구성수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이 이형선을 지목하며 “그럼 이형선 소장이 강제 입원을 시켜”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신보건센 터 관련 업무는 분당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보건소장만이 할 수 있는 실정 이었다.

 

구성수는 10년 넘게 행정 업무를 본 당사자로 이 사실을 이재명에게 확인시켰다. 이번에는 윤기천이 A4용지에 이재선의 어머니 구호명이 자필로 작성한 의뢰서를 내놓았다. ‘아들 이재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니 정신 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정식으로 의뢰서가 접수 되어 의뢰서에 대한 검토를 한 셈이다. 문제는 이재선의 주소였다.

 

의뢰인 구호명은 성남시 중원구였고, 대상자 이재선은 용인시에 거주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처리할 수가 없었다. 구성수는 다시 강제 입원이 불가함을 전달했다. 그러자 윤기천이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 어디에 주거지의 소속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느냐”며 따졌고, 이재명은 다른 일정으로 나가면서 구성수를 향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봐”라고 하며 나갔다.

 

이후 구성수 2012년 5월 2일자 인사에서 수정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고, 이형선이 분당보 건소장으로 부임한다. 이형선 역시 강제 입원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 해 앰블런스까지 출동(언론보도)시켰지만 끝내 강제입원을 시키진 못했다. 그리고 강제 입원 과 관련된 분당보건소의 서류들은 이재명 비서실의 지시로 불법 파기된다. 이재명의 지시임 이 분명하다.

 

저자는 추가로 처벌할 이재명 일당들의 2가지 범행을 찾아낸다.

 

첫째는 형법 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다.

 

둘째는 형법 141조의 공용서류 파괴죄, 7년 이하 징역으로 둘다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앞으로 몇 달 남았다.

 

세상을 바르려고 금명간 저자가 지난 선거법 등 고발에 이어 직접 추가 고발로 범죄꾼 이재명 일당을 응징한다. 이 진술조서 등 지난 선거법 등 수사와 재판으로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

세상은 길게 보면 사필귀정이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기자회견1

 

파타야 살인범 김형진을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시킨 의혹의 이재명은 악의 화신으로 정치권을 떠나라.

 

 본인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재명 상임고문을 다양하게 살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상임고문은 범죄꾼이요, 그 종류와 악성이 정치권을 떠나야만 할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부터 지난 대선까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범죄 의혹만으로도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범죄의혹 들도 많고, 장차 새로 밝혀질 범죄의혹들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지난번 김진태 위원장이 공개한 장종원의 편지 2장과 본인이 박철 민으로부터 추가 입수하여 공개하는 장종원의 편지를 본인이 박철민으 로부터 파악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피해자 임동준에 대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 김 형진을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시키는데, 코마트레이드 이준석과 함 께 결정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장종원은 이준석이 김형진을 도피시키려고 이재명과 의논하는 통화를 들었다는 것(2021.3.21.자 장 종원의 편지)입니다.

 

둘째, 장종원이 이준석의 심부름으로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7차례로 10억원 정도라고 3번(2020.11.18.자 편지, 2021.3.25.자 편지, - 2 - 2021.3.31.자 편지)이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준석의 돈을 이재명 측에 전달한 것은 모재훈, 박연웅, 장두석이 있고, 이준석의 어 머니나 이모를 통하여 김혜경(이재명의 사모)에게 많은 돈을 전달했다 (2021.3.31.자 편지)는 것입니다.

 

셋째, 장종원 자신도 피해자 임동준에 대한 김형진의 파타야 살인 사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형진이 장종원에게 ‘임동준을 우리 나라에서 태국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장종원 자신을 죽이겠다’고 겁박 하여 어쩔 수 없이 임동준을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데려가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임동준의 사망 과정에서 장종원 자신보다 임종 완이 임동준을 더 많이 때렸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장종원 자신이 피 해자 임동준에 대한 파타야 살인사건에 직접 가담했다고 실토할 정도 인데, 왜 피해자 임동준에 대한 파타야 살인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장 종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살인죄 등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 론지었는지, 그 과정과 관여자에 대하여 철처하게 수사하여 밝혀야만 하고, 더 나아가 지금이라도 장종원을 살인죄 등으로 추가 수사하여 엄 벌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과 이준석을 살인범 김형진에 대한 범인도피죄로 처벌 해야 하고, 이재명을 위와 같은 수뢰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 벌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부(장재 호 경감)는 거짓말쟁이 이준석과 장종원 등의 말 등을 근거로 본인 장 영하와 박철민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을 공표했다는 섣부른 의혹으로 수원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MBC 보 도)을 펼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해야 할 것이며, 장종원의 편지에 들어 있는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위를 밝힌 다음, 본인과 박철민의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하여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기자회견2

이재선의 강제입원미수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본인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로서 2022.1.12. 프레스센터 이 자리에서 기자 회견을 하면서 의인 구성수 전 분당보건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일당의 2가지 범행을 추가로 찾아낸 사실을 밝히면서 조만 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가지 범행은

첫째는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범행으로 형법 124조의 불법체포 감금 미수죄,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둘째는 분당보건소에 보관중이던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려던 관련서류를 폐기한 범 행으로 형법 141조의 공용서류 손괴죄,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둘 다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앞으로 몇 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본인은 이재명 일당의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미수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 야 하고, 또한 위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어제(2022.4.6.) 분당경찰서에 위 두가지 모두를 직접 고발하고 그 접수증을 받아 언론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범죄 모두 공소시료의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 공소시효 가 완료되어 이재명 일당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속 수 사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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