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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목사 칼럼> 『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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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인간에게 있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미국 독립 혁명의 지도자였으며 버지니아주 초대 지사였던 페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유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다양한 종류의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적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학문 · 예술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권은 그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이라도 보장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자유는 바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입니다. 대부분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 종교의 자유로, 종교의 자유는 외면적 자유로 규정해 왔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따로 규정하여 더욱 세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을 강화 하면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공정과 형평의 바탕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정부 당국자들의 코로나 방역 대응은 그 형평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는 일정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 5000명까지도 집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19명 이내의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빽빽이 타고 운행하지만 택시는 2명 이상 승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긍이 되십니까?

 

어떤 분이 볼멘소리를 합니다. 영화나 공연을 영상으로 보면서 비대면 공연을 하라고 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니 속이 터진다고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아마도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직장마다 다 출근 하고, 자기 할 일은 다하면서 교회의 예배 에 대해서만은 왜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지요?” 하나님의 대답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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