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하는 삼부토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이렇게 계약자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농락까지 하는 기업은 정말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계약자를 우롱하는 삼부토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천안 신방삼부르네상스 계약자의 분노이다.
시공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분양 과정에서 제시한 분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입주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강요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현재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아파트 입주 계약자들 대부분은 삼부토건이 분양 당시 내걸은 조건을 무시한 채 계약 이행을 위한 중도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른바 ‘사기분양’으로 규정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삼부토건은 현 여권의 대선주자인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의 동생인 이계연씨가 지난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다.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의 입주예정자협의회(비대위)와 청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9월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총 8개동, 830세대의 아파트 입주 분양을 실시했다.
그러나 청약 결과 600세대가 미분양되고, 불과 230세대 정도만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시공사인 삼부토건과 분양대행사는 전매무제한을 비롯해 기존 가구 처분 및 전입조건이 없는 비조정지역이란 점을 내세워 두 달만인 11월께 600세대의 잔여분을 완판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분양이 완판된 지 한달여 만인 12월 18일 정부가 새로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천안시 서북과 동남구가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양 계약자들은 삼부토건이 전매무제한을 비롯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조건이 없는 비조정지역이란 점을 분양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당초 분양 조건을 이행 또는 비조정지역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금융회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당초 제시한 분양조건인 비조정지역이 아닌 조정지역 기준으로 변경,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한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전매무제한 등 비조정지역이란 점을 강조하며 홍보, 이에 이 조건을 감안해 계약하게 됐고 분양 또한 완판하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발표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야기됐어도 중도금 대출이라도 당초 삼부토건이 설명한대로 비조정지역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던 DB손해보험에서 받도록 해줘야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중도금 알선 대출 금융회사를 당초 언급한대로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으로 지정해주거나, 분양 대금 납부조건을 기존의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서 계약금 10%와 잔금 90%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마저도 어렵다면 당초 삼부토건이 제시한 분양 조건과 크게 상이해진 만큼 계약금을 계약자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입주자들의 세가지 요구 중 단 한가지도 수용하지 않는 등 모두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조정지역 조건으로 한 지역단위 농협을 중도금 알선 금융회사로 지정,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특히 삼부토건은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DB손보의 중도금 대출 협상이 불가했던 원인을 DB손보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DB손보측에 전가하는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
삼부토건은 입주 계약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DB손보가 신탁회사의 지급보증의무를 금지하는 현 자본시장법에 상충되는 신탁사(KB부동산신탁)의 대위변제의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DB손보의 주장은 삼부토건의 주장은 거짓이며 어불성설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는 삼부토건이 분양 당시 내세운 홍보 및 분양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어떠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중도금 납부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른바 '사기분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삼부토건이 입주 계약자들의 요구를 전면 무시한 채 중도금 대출 신청, 납부할 것을 강요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서자 참다못한 계약자들이 집단으로 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집단 소송에 참여한 세대는 총 830세대 중 538세대(80세대는 조정지역 변경 후 계약체결)다.
입주예정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지청의 변호사는 “분양계약의 대부분이 일방과 다수간의 계약인데, 본 건의 경우 약관이 계약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있다”면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측이 어떠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해석되며, 현재 가처분 소송이 돼 있지만 향후 본안 소송으로 가더라도 약관규제법 위반여부를 두고 다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등 일각에서는 입주계약자들을 상대로 삼부토건이 자행하고 있는 행위가 비윤리적인 경영행태이자, 전형적인 갑질이란 지적이 나온다.
DB손보와의 대출 협상이 중단된 원인을 "법에 상충되기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설명하는 한편 분양 당시 조건을 무시한 채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악의 경우 삼부토건이 분양 계약 당시 조건과 매우 상이해 진 만큼 입주계약자들이 원치 않을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주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B부동산신탁의 준법감시인의 조언을 받은 삼부토건이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대위변제의무조건을 적용할 경우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 때문에 KB투자신탁의 조언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DB손보와의 협상을 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계약자 중심이 아닌 사측 입장 만을 생각한 것으로, 비조정지역 조건으로 분양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보단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경영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부토건의 행태를 쉽게 비교하자면 자동차 구입을 위해 선수금 10%를 내고 디젤차인 싼타페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국토부의 친환경 차 정책이 변경돼 싼타페 생산이 중단됐다고 돈을 더 내고 가솔린 차량인 제네시스를 사라고 강매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분양 계약 당시의 조건이 달라졌다면 양해를 구한 후 계약자가 차량 구매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업무상 실수에 따른 배상과 함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되돌려줘야 하는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관계당국이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