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연구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윤태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도약”이라며, “단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단순한 실험기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