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1일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과 마은혁 임명 강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 만행"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다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한다"면서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결의안을 또다시 단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위 법률로 헌법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률이 헌법 위에 설 수 있다는, 반헌법적 오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이를 법률로써, 그것도 '7일 후 자동 임명 간주'라는 방식으로 찬탈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마저 입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이러한 무리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의 뜻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자, 재판부 구성 자체를 입맛대로 바꾸려는 '헌재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퇴시키고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헌재 사유화 시도"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쯤 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나 의원은 "한국 정치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탄핵 공화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국가정상급 탄핵건수가 정변이 잦은 페루와 공동 1위라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는 베네수엘라 경제모델로 가더니, 이제는 페루 탄핵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만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 페루 정치인들도 혀를 내두를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쌍탄핵안(한덕수·최상목)을 발의해 강행처리 하겠다고 추가 협박하고 있다"면서 "행정부, 사법부, 헌재 모든 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사유화시키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 탄핵정치를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각하·결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과 좌파기득권, 기생세력들은 국가 모든 기관을 독점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헌재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마은혁 임명강제법안을 기어이 단독처리했다.
게다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한다.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결의안을 또다시 단독처리 했다.
이는 명백한 위헌 만행이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률로 헌법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률이 헌법 위에 설 수 있다는, 반헌법적 오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이를 법률로써, 그것도 '7일 후 자동 임명 간주'라는 방식으로 찬탈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마저 입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민주당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이러한 무리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의 뜻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자, 아예 재판부 구성 자체를 입맛대로 바꾸려는 '헌재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퇴시키고,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헌재 사유화 시도다.
이쯤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도 준비해야한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도 추진해야한다.
이미 한국 정치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탄핵 공화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 헌법유린으로, 한국정치가 기행이됐다. 국제적으로도 한국 정치가 '탄핵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었다.
국가정상급 탄핵건수가 정변이 잦은 페루와 공동 1위다.
지난 160년간 민주주의를 채택한 각국 의회의 탄핵소추를 분석한 결과라는 언론보도다.
민주당의 정치는, 베네수엘라 경제모델로 가더니, 페루 탄핵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만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 페루 정치인들도 혀를 내두를 기록이다.
이젠 쌍탄핵안(한덕수·최상목)을 발의해 강행처리 하겠다고 추가 협박하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헌재 모든 기관을 무력화 시키고 사유화 시키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위헌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 탄핵정치를 하루빨리 탄핵해야한다.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각하·결정해야만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과 좌파기득권, 기생세력들은 국가 모든기관을 독점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다.
헌재가 결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