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치매 환자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 후견 대상은 치매 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학대‧방임 등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공공후견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공공후견인을 통해 병원 진료 예약 및 약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 관공서 등 서류발급 및 복지서비스 신청, 통장 등 예금자산 관리,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 비용 납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치매 어르신이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더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치매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