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었다. 이는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 단계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업구조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했다.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함으로써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 가격을 공시하여,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한다.
그동안 공급업체(풀회사)의 과점 구조로 인해 공급가격과 공급량은 풀회사 주도로 결정됐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단가를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풀회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로 변경했다. 전체 물량에 대해 이용단가를 공시하게 되면, 산지 출하조직은 추가적인 계약없이 같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량을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으로 비용이 절감하게 된다.
셋째,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정부지원 물량(30%)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사용한 비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를 통해 정산하면 유통공사가 국비 보조금을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출하조직이 풀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정산 확인 후 보조금을 출하조직에게 직접 지급(환급)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으로 물류기기별 필요 물량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 요건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차로 사업자 1,045개소를 선정했고, 6월경 추가 사업대상자 및 추가 수요를 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 개편 내용은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사업 정산을 요청하는 출하조직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 비용이 40% 이상 절감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는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또한 “풀회사별 재고확인부터 정산까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현재 84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물류비용 절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