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2019년 7월~) 중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가 161건(2024년 기준)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선임 현황은 2019년 11건으로 시작해 2024년 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누적 선임건수는 161건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는 개인(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보다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선임건수가 대다수(143건, 88.8%)를 차지하고 있다.
권리별로는 상표분야의 비중(100건, 62.1%)이 가장 높고, 특허·실용신안(32건, 19.9%), 디자인(29건, 18.0%) 순으로 나타났다. 심판종류별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67건, 41.6%)과 무효심판(46건, 28.6%), 상표취소심판(41건, 25.5%)에서 많이 활용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6건, 3.7%)에서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아, 권리의 대항을 받는 중소기업이 방어를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종결된 120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승소율은 51.3%(취하건, 국선대리인 해임/사임 건 제외)로 같은 기간 대리인 없는 당사자(상대측은 대리인이 존재)의 승소율(피청구인측 승소율 22.8%, 청구인측 승소율42.3%)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사건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만족도(84.4점)를 보여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도입 5년차에 들어선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사회·경제적 약자, 특히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심판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