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문의 원고를 모집한다.
논문의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이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 '권익'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논문 등 모집,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 10월에 발간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원고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와 청렴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술지'권익'은 국민의 권익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술지로서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의 수준을 보다 근본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