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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과학기자재 구매입찰 담합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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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2백만 원 부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총 89건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진이엔아이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가(39건),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가(50건) 입찰에 참여했고, 그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진이엔아이 22건, 대전과학기기 16건, 티에스과학기기 6건 등 총 44건의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 등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5년~2022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 제재한 사례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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