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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 철저한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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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월 5일부터 예보된 대설·한파 대비하여 사전대책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5일(일)부터 9일(목)까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하락한다는 예보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1월 7일부터 9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등 평년(최저 기온 영하 10~0도, 최고기온 1~9도)보다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월 5일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2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예보된 만큼 농축산시설 붕괴에 대비하여 임시버팀목 설치, 차광막 제거,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을 통한 시설 내부 온도 높이기 등 조치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 비닐 찢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 당부했다.

 

또한 기온 하강도 예상됨에 따라 생육 중인 시설 감자와 채소류 등 작물 저온 피해와 가축 동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습도 등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축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상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이 평소에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장의 농촌 지도기관과 지자체, 농협 등의 역할을 강화해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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