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본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총 4회)하여 논의했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됐다.
개정사항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 및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허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그간 하위연령으로 반 편성이 될 경우 탄력보육(연령 혼합, 탄력편성 등)이 불가하여 반 개설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탄력보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이용 곤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하여,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의 기준을,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 2024년에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을 2025년에도 연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이상 반 8명 이상인 경우는 2025년에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3세 반 8명, 4세 이상 반 11명)을 완화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유아반이 통폐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시 열람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여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인쇄물)은 2025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