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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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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사업자 공동점검, 사업자‧국민 대상 교육‧홍보, 주요 사업자 평가 강화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7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말부터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 공동점검 실시

 

그동안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며,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 불법스팸 예방·피해구제 위한 사업자 설명회 개최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실시

 

양 부처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6.11.)를 개최했다. 또한, 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6.4. 제13회 개인정보보호페어, 9.30. 개인정보 보호의날 기념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24.9월말 기준 538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 417건 대비 29.0%가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3 전기통신사업자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반영

 

연내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11.21. 예정), ’25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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