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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수원시의원, 첫아이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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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시 운영하는 첫아이 출산지원금, 수원시는 제외

-전국 4개 특례시중 수원시만 제외, 특례시 평균 60만원, 경기도 평균 100만원

 

 

(시사미래신문)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첫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특례시는 첫아이 출산 가정에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첫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4개 시 중 하나인 수원특례시가 뒤늦게나마 첫아이 지원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출산지원금은 100만 원이며, 4개의 특례시 중 첫아이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3개 특례시는 평균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첫아이를 출산할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26개 지자체 출산 지원 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250만 원 미만의 소액 출산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수원특례시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배 의원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수원시가 보다 앞장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배지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의 첫아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함께 출산 장려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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