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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추진 노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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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금), 제45차 「찾아가는 함께차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20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주년(9.15.)을 맞이하여, ‘현장 소통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제45차 찾아가는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발표(’23.8.23.)와 관련 5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23.9.25.)했다. 그 결과,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이번 차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주교육지원청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현장 교원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55회에 걸친 소통은 교육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데 큰 힘이 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교육 3주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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