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024.8.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시행령 제14조의6).
둘째,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시행령 제14조의7).
셋째,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