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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현 시의원,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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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의 구체적인 개념 정립 및 지원 절차와 방법 포함’

 

(시사미래신문) 서울시의회 이동현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서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지원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점프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고, 힘없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아 이러한 안정망을 구축하고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동현 의원을 비롯하여 20여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셜벤처의 정의, 소셜벤처의 요건, 소셜벤처 지원위원회와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소셜벤처 진입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셜벤처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기업 또는 조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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