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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횡포-규정 바꿔야, ‘임대료 400% 폭탄 인상 청구에 주민들 반발’... 민원인, “캠코의 경기지역본부는 대부계약 갱신시에 임대료 일방적 청구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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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팔탄면 인근 주민들, “캠코의 국유지 대부료의 지나친 요구는 국민들 괴롭힘이니 다시 산정해야 한다”

-민원인, “그동안 년 간 40 여 만원 납부, 내년 24년부터는 170 여 만원으로 400% 이상 인상은 충격”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 A씨는 최근에 한국자산공사 경기지역본부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서 사용중인 공장 주변의 국유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및 갱신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우편물 내용은 다시 토지의 대부계약 갱신 절차 후 사용시에 그동안 년간 40 여 만원 토지대부료를 납부해 왔으나 2024년도부터는 토지대부료를 년간 170 여 만원으로 400%이상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A씨는 "화성시가 토지 소유권자였던 2018년 당시에 시청 담당자가 캠코 경기지역본부에 일방적으로 토지 소유권 3필지를 넘기면서 시청 담당자가 2필지는 본인 임의로 지목을 변경해서 넘기고 한 필지는 현 상태로 넘겼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화성시가 캠코에 소유권을 넘긴후  최근에 캠코가 국유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및 갱신을 해야한다면서 400% 이상 토지임대료를 올린 것은 기재부 산하 캠코의 횡포가 아니냐?"고 했다.

 

A씨는 현재 한국자산공사의 불합리한 대부료 산정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 조정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쟁점사항은 국유재산 사용시 연간 대부료는 최초 산정금액과 사용허가 갱신 시 금액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므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한편 주민들은 “캠코의 국유지 대부료 산정과 산출 방법은 비상식적인 상황이니 즉시 시정해야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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