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시에서는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메타2단계 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동의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일단은 통과시키되 시행사가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주) 등 시행사는 화성시에 백화점 부지를 일부 축소하고 오피스텔 5개 동 건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장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다수의 동탄주민들이 반대하는 오피스텔 변경안에 반대하며, 화성시가 오피스텔 변경안을 허가해 줄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화성시가 공동위원회를 열어 시행사가 제출한 메타2단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기에 오늘 화성시 관계부서에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메타2단계 복합사업의 더 나은 대안 모색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 중으로 화성시, 시행사, 동탄1동 연합회 회장단,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원안을 변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설령, 화성시가 허가를 내어 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돌출될 수도 있고 신속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도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시행사도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에 메타2단계 사업의 원활하고도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같이 모여 대화를 통해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시행사도 주민들 고소고발건 신속히 취하하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원안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청회에서는 오피스텔 변경안(49층 규모 5개 동 시행사측,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공공기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VS 원안, 오피스텔 변경안(공공기여량???) VS 주상복합안(메타폴리스보다 낮은 49층 규모, 공공기여량 25%에 화성시법원등기소 기부채납 조건), 원안 VS 주상복합안(49층 규모, 공공기여량 25%에 화성시법원등기소 기부채납 조건) 3가지를 공청회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물론 제3의 대안 등 다양한 주민 의견 청취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제가 주관하고 화성시, 시행사를 부를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 받고 있으니 블로그에 댓글이나 쪽지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2단계 복합사업은 분양당시 동탄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메타폴리스 부지가 진정으로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