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종준 칼럼>이재명 불체포특권 백배 누리기!

URL복사

-"불체포특권도 면책특권도 모두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거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특권"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다. 거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혹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보면 이재명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특권을 부여해 준 셈이다. 국민은 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국회의원에게 준 것일까? 자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해 준 까닭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특권을 난발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막고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한다. 사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아니다. 외교관,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관리 위원회, 교원까지도 불체포특권을 국민은 부여해 주고 있다. 이러한 데는 공통적 이유가 있다. 외교관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은 단지 외교관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관에게 불체포특권을 준 것이고 공직선거 후보자와 선거관리 위원회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함이다. 교원에게 이 특권을 준 것은 교사의 올바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공산주의자들이나 독재자들은 항상 자신의 권력을 미화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에게 권력자들의 미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이 모든 불체포특권은 오로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거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해 준 준엄한 특권 중의 특권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주권을 가진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이름다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을 준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구금시켜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은 오직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막강한 특권을 국회의원들에게 준 것이다.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를 위해 싸우는 국회의원을 지켜 주지 못한다면 권력자들의 칼은 즉시 국민 개개인에게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특권(헌법 45조) 본회의,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설사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도 마찬가지다. 권력자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을 보호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불체포특권도 면책특권도 모두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거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특권이다.

 

배너
배너





오늘의 詩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