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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사업수행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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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체 및 법인 대상, 총 20억원 규모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을 시행한다.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연대 및 캠페인 활동,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활동가 보호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4주간이며, 이후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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