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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강화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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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노조, 폐쇄주의와 비밀주의로 일관

(시사미래신문)


  재정회계 투명성은 조직의 신뢰도와 비례한다.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회비를 대행해 집행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은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 사회 노조는 이와 거리가 한참 멀다. 폐쇄주의와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노조의 불투명 재정에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법적 근거 마련에도 착수했다. 만시지탄이다. 현행 노조법 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법에서는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회계 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료 열람 청구권조차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노조 내부에서도 소수 조합원 등이 회계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다. 노조 소수파 등이 노조 간부들의 횡령·배임을 제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고용부 등 정부 차원에서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다.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노조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노정 관계에도 큰 변화가 전망된다.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모두다 살펴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착복이나 횡령, 유용·전용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노조 간부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수는 101만여명이다. 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에겐 1인당 월 1450원,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1250원, 최저임금 노동자에겐 860원의 조합비를 걷는다. 이렇게 거둔 회비에 대해 상·하반기에 내부 감사를 받는데, 감사위원은 내부 절차로 선임된다.

예산 수입이 비공개 정보로 다뤄지다 보니 노조의 지출 규모 역시 정보가 전무하다. 민노총 산별노조 중에서 재정이 튼튼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1년에 약 300~400억원을 쓰는 것으로 추산될 뿐이다. 이러다보니 비리 온상이 되곤 한다. 민노총 전 노조 지부장은 조합비를 횡령해 지난 4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 한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바람직한 결정이다. ‘깜깜이 회계’라는 오명을 받는 국내 노조와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은 노조도 투명하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연차 회계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국에선 노조가 정부 소속 ‘인증관’에게 노조 간부의 급여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된 ‘연차 보고서’ 제출의무를 진다.

노조의 재정 투명성은 노조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회비를 내는 노조원들이 그 회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존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노조 집행부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도 "아니다"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노조의 재정 투명성은 노동개혁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사회 대응 역량 제고 측면에서 단행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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