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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칼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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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심지어 불태워졌었다고 군 당국이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정부는 그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가지고 넘어 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에 새 정부의 해경과 국방부에서는 마지막 브리핑을 통하여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논란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그가 월북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그 바다에 뛰어 들어 갔는가를 어떻게 누가 입증할 것인가에 있는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둑으로 몰린 사람이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 했다면 그렇게 발표하는 쪽에서 그가 월북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월북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쪽을 비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밝힐 수 없는 군의 어떤 정보 자산을 통하여 그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형사 소송법 제310조 2항에 의하면 “전문 증거는 타인이 ‘누가 〜〜라고 말했다.’고 전하는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그가 월북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아니라 월북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게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정상적 판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는 그 공무원의 채무와 도박 빚까지 공개하면서 왜 그렇게 신속히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했었을까요? 그게 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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