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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칼럼> 『 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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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사전을 찾아보면 꼼수에 대해 “시시하고 치사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수준이 낮고 치졸한 수를 이르는 말로 흔히 소인배나 사기꾼이 사용하는 비겁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일 처리 방법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회, 그중에서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통과를 위해 벌이고 있는 여러 행태를 보면 전 국회의장인 문희상씨의 표현처럼 누가 봐도 꼼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자당 출신이었다가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 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 소속으로 사보임하였으나 그가 검수완박에 반기를 들자 다시 자당의 민형배 법사위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등 6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의 의결 정족수 4명(3분의 2)을 채우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안건조정위가 왜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입법취지는 분명 입법에 있어 약자인 야당의 보호를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여당은 자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을 소위 위장 탈당시켜 야당의 몫인 조정위원으로 만들어 이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당의 의원들로부터도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며,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체제라고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인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불과 얼마 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저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국민의 62%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왜 이 법안을 이리도 급히 몰아붙이는 것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 속뜻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자신들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일을 부끄러움도 모른 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 옛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의 지도자와 백성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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