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서울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은 청사를 빠져나오며 진술 내용은 다 밝힐 수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시민 단체에서 고소 고발을 한 게 8가지이다 보니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는 2일 오전 10시경 시작돼 자정을 넘긴 3일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오 시장의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사업이다.
오 시장은 방송사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과 자신이 무관함을 설명하다 발언한 몇몇 대목으로 고발된 것이다.
경찰은 오 시장이 강성 우파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초 만료되기에 오래지 않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