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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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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교육 분야 주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 건강, 및 교권 보호, 지역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으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법 (시행: 2027년 3월 1일)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영유아․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에서 수기로 결과를 관리하여 생애주기별 검진 결과와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교육부는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면 위탁 실시에 앞서, 현재 실시 중인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시행: 2026년 7월 1일)

 

청년들의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을 개정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에게만 이자면제 혜택이 제공됐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출자)까지 이자면제가 확대된다. 이에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 후 학자금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학 기간 중 이자 면제를 적용하고, 이자 면제 기간의 제한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재학 기간 중 이자가 부과되거나 상환기준소득(’25년 기준 2,851만 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졸업 후 2년이 지나 이자를 납부해야 했던 부담을 해소했다.

'3~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5~6' 고등교육법, 지방대육성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의 법적 기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다.

 

라이즈 관련 지원위원회 조직, 성과평가 등을 명문화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라이즈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도와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26년 처음 시행될 산업경제권 단위의 초광역 협력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대학 육성 환경을 조성한다.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 학생)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학내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과 분리가 어려워, 피해 교원이 개인의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통해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교원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된다. 또한, 교사의 연가‧병가 사용으로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8' 한국교직원공제회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9' 학교급식법(시행: 공포 후 1년 /일부 조항 별도 시행)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인력 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의 기준 정립,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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