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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분석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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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어려웠던 조항들을 쉽게 정비하여 현장의 불편 해소 기대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측정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표준 분석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2개 항목) 총 5개 항목에 대한 일부 불명확한 용어, 설명, 계산식 등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항목은 시료의 보관시간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고,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항목은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다.

 

그리고 ‘감염성미생물-아포균검사법’ 항목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별로 명시했다.

 

또한 ‘금속함량-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금속함량-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항목은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를 수정했다.

 

그밖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5개 항목에 대한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 등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반영했으며,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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