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성지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