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유은희 인천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서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조했다.
유은희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시설 등 이용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출입 거부 사례 등을 본다면 사회적 인식이 낮아 장애인 이동편의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고 말하며 “우리 구민은 누구나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