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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통장 통신비, 피복비 지원 조례안 부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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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 반장 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와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수원시 통 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결국 재정 부담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배지환 의원은 “통.반장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민원 해결, 시정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행정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부결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피복비 지원은 현재 지급되는 조끼 외에도 활동성을 고려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통신비 지원은 업무용 번호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결국 비용 부담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에 재정부담이 발생할 경우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는 비용추계 대상도 안 될 정도임에도 재정부담을 문제로 부결된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수원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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