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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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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1월 22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ㆍ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민생 법안 등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인 법제처가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법제처는 국회 심사상황 모니터링 및 입법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안 소관 부처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입법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해 법제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관한 법령 입안지원ㆍ상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상담ㆍ지원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제처의 상담ㆍ지원이 필요한 행정기관은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법제지원을 확대하여 부처에서 지원을 요청한 법령은 물론 연계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중앙ㆍ지방의 협력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법제 분야에서 중앙ㆍ지방 간 공식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법령-자치법규 간 전문적인 조정ㆍ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지방보조금 사업,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 등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규범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나 주민권익 보호 등과 관련하여 우수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입법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한다.

 

올해 법제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규제로 작용하는 영업 공간, 인력ㆍ경력 보유 요건 등을 개선하여 1인ㆍ소규모 사업자 등 능력 있는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ㆍ부담금ㆍ사용료ㆍ수수료 등의 금전적 부담에 대한 사업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할납부ㆍ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기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청년 등이 군복무 또는 학업 수행 등의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의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각종 인증의 취득ㆍ유지에 들어가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 복잡한 인증 절차 등과 관련된 인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경제형벌 규정이 국민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개선과제에 대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미래를 대비한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인구소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저출생 등 주요 미래 관련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연구ㆍ분석하고 법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 정비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지난 12월 말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설치하여 행정규칙 정비를 전담할 조직도 마련했다. 특히, 행정규칙 속에 남아 있는 권위적 규정과 차별적 규정을 정비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관(官) 중심(국가-국민), 중앙부처 우월적인(중앙-지방) 규정이나 나이ㆍ성별ㆍ장애 등에 따른 차별적 규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등을 중점 정비한다.

 

법령해석 분야에서는 민생회복과 갈등 해소를 지원한다. 민생과 관련하여 ‘해석법령정비 TF’를 구성하는 등 시급성ㆍ중요도ㆍ파급효과가 큰 법령해석 관련 법령정비 사항의 신속한 정비에 앞장선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론을 도출하기 전 검토 과정에서 협의ㆍ조정 처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을 구분하여 갈등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법제처는 법령정보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제처는 지난 12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일상적인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서비스를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그래프를 이용한 법령 검색(Law Navi), 연관 법령 검색 등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법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여 정부기관과 민간에 공유ㆍ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편의성ㆍ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법령해석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그리고 국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법령 관련 공공데이터를 확대하여 국내 법률정보기술서비스(리걸테크) 사업자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구축ㆍ개선된 해외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생활법령정보의 제공 콘텐츠도 확대한다.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일상생활안전 등 사회 쟁점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속ㆍ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도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시각 법령정보 콘텐츠도 확대할 예정인데, 대국민 설문조사(2024년 12월) 결과를 반영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정ㆍ경제 분야 법령 등을 그림ㆍ사진ㆍ표 등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과 함께 제공한다.

 

법제처는 올해도 해외법령 정보 제공 분야를 확대한다. 수출유망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K산업(K콘텐츠, K화장품, K의료)에 K푸드ㆍK시푸드ㆍK건설 등을 추가하여 제공하고,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각 산업별 실무 정보 제공 웹페이지를 연계하여 해외 법령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문 법령 번역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법령(예: 법인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영문 번역본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반 강화에도 노력한다. 기존 ODA 사업(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등)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계하고, 꾸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내실을 강화한다. 또한, 신규 ODA 후보국을 추가 선정하고, ODA 사업방식도 다각화할 방침이다.

 

올해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에서 법제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아시아 국가의 법제 업무 담당 기관들이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CALI,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하반기 중 설립될 수 있도록 지난해 발족한 준비위원회(작년 11월 발족)를 통해 참여 국가(태국ㆍ캄보디아)와 조직ㆍ기능ㆍ운영규정(안) 협의를 추진한다.

 

또한,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관심 가질 미래 법제 쟁점을 주제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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