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1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경기도 행정심판에 직접 출석해 당해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고 인용 결과에 대해 국가 계획이라는 이유로 한전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하남시는 추후 재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 및 재결 사유를 상세 분석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변환소를 건설하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남시는 HVDC 변환소 건설 시, 전력설비 용량이 기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는데도 한전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8월 21일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한 4건의 허가신청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허 처분했다.
이후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하남시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한전이 청구한 내용과 관련해 10월 28일과 1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00페이지와 230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서면을 반박자료로 제출했다.
이 시장은 16일 구술심리에 직접 출석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불허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가 행정심판 수행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