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 매뉴얼은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29일에는 50여 명의 학교 현장 교육 지원단이 모여 2025년도 안전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등 주요 개선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며 “교직원들이 안전사고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내실 있는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