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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규제개선을 토대로 대학 현장의 혁신을 이끈 우수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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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화)~7월 26일(금)까지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6월 11일부터 규제개선을 토대로 대학 혁신을 이끈 사례를 공모하는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Herb) 구축(국정과제 83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103건의 규제(24개 법령 등 제·개정)를 개선했다. 또한 학생 및 대학 관계자가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이번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또는 학칙 등 규정을 개정한 것이 된다.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 등 학사·산학협력·재정회계를 비롯한 주요 분야의 규제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이 혁신한 다양한 사례를 공모한다.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및 사례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개선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의적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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