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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경찰, 전 화성시장 구혁모 후보 외 1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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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지난 22년 5월 국민의힘 화성시장후보 경선기간중에 구혁모 당시 경선후보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수당

을 지급한 사건은 선거 당시 매일경제TV[단독]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개인정보 무단 유출 논란…"성희롱 피해에도 사과 없어"라는 제하의 보도로 실체가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그 당시 경선 후보자였던 김형남 후보는 그의 블로그에서 화성시의 국민의 힘 지지자들과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1달을 남겨 두고도 동탄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가 늦어져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를 하였으나, 최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경찰에서도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5월 지방선거 경쟁자였던 김형남 후보는 “22년10월31일 화성시 동탄경찰서로부터 구혁모씨외 1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며​ ”제가 피해자로서 피고소인들을 직접 고소한 이유는 국민의힘으로써는 화성시장을 탈환할 절호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탕질한 자들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 즉,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점이 많은 구혁모 후보야말로 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선거 승리의 일등공신이니 선거가 끝나면 낙선자까지 형사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지기 보다는 유야무야 취하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고 했다.  

 

5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 정명근 후보도 기자들에게 “허위사실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구혁모 후보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상식과 도를 넘어선 구혁모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구혁모 후보가 보인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 공직선거법 혐의자에게 우리 화성시를 맡길 수 없다”라고 밝힌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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